정관

코리아협의회(Korea-Verband) 정관

2022년 12월 3일 총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됨

§ 1 명칭, 법적 형태, 소재지

(1) 단체의 명칭은 ‘코리아협의회(Korea-Verband)’이며, 단체 등록 이후 ‘등록 단체(eingetragener Verein)라는 추가 명칭을 사용한다.

(2) ‘코리아협의회’의 소재지는 독일 베를린이며, 베를린 지방법원 단체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

(3) 코리아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역년으로 한다.

§ 2 공익성

(1) ‘코리아협의회’는 비영리적으로 활동하며, 경제적 이익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2) 본 단체는 독일 국세기본법(AO)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오직 공익적인 목적을 직접적으로 추구한다.

(3) 단체의 자금은 경제적 운영 원칙과 건전한 재정 관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상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4) 단체의 회원들은 어떠한 배당금도 받지 않으며, 회원 자격을 이유로 협의회의 자금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회원이 탈퇴하거나 단체가 해산될 경우 협의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5) 단체의 목적과 무관한 지출이나 과도한 보수 지급을 통해 특정 개인이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3 목적

3.1 목적과 목적 실현

(1) ‘코리아협의회’는 한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를 지원한다.

a) 학문 및 연구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aa) 학문적 기초 연구 및 출판물 발행, 그리고 제삼자의 학술 출판물에 대한 정보 제공

ab) 한국 정치 및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상황과 발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독일-한국 간 대화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출판물 발행

b) 국제적 사고방식, 문화 전반에 걸친 관용, 국제 이해 증진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ba) 이를 위한 행사와 출판물들은 다음과 같다. 

  •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 국민의 노력을 지지하고 알리는 것
  • 인권의 준수와 집행에 기여하는 것
  • 다양한 맥락에서 이주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

bb) 독일과 한국의 만남

c) 예술 및 문화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ca) 전시회, 낭독회,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 전반에 걸친 발전상을 소개하고, 독일-한국 간 문화 교류를 증진

(2) 코리아협의회는 모든 연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며, 주최하는 모든 행사를 일반 대중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코리아협의회는 문화 간 상호 이해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긴다.

3.2 목적 수행

(1) 목적 수행을 위해 독립적인 작업 부서를 구성하며, 이들은 단체 사무국에 속한다.

(2) 이 부서의 책임자는 이사회가 임명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단체 회원일 필요는 없다. 단, 예외적으로 이사회 구성원이 부서를 이끌 수도 있다.

(3)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 §7~§10에서 규정한다.

3.3 목적 실현

(1) 코리아협의회는 독일 국세기본법(AO) 제57조 제1항에 따라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목적을 실현한다.

(2)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독일  국세기본법(AO) 제57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코리아협의회는 독일 국세기본법(AO) 제58조 제2항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는 공공기관이나 기타 공익 법인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4 협의회의 기관

코리아협의회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a) 회원 총회
b) 이사회
c) 자문 위원회

§ 5 회원

(1) 코리아협의회는 정회원과 후원 회원으로 구성된다.

(2) 정회원이 될 수 있는 대상:
a) 법인
b) 비법인 단체
c) 만 18세 이상의 개인으로, 협의회의 목적을 지지하는 자

(3) 후원 회원은 법인 또는 개인 누구나 될 수 있다.

5.1 회원 가입

(1) 가입 신청은 신청자의 이름, 나이, 주소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가입 신청 시 정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입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이사회는 거부 사유를 밝힐 의무가 없다.

(2) 정회원과 후원 회원은 연간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금액 및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회에서 회비 규정을 통해 결정된다.

(3) 명예 회원은 이사회의 제안에 따라 회원 총회의 간단한 과반수 투표로 선정될 수 있다.

5.2 회원 자격 종료

(1) 회원 자격은 사망(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해산 또는 만료 시), 협의회에서의 제명 또는 사임으로 소멸된다. 

(2) 탈퇴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매년 10월 31일까지 접수되어야 다음 회계연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단체의 명예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회원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명이 결정될 수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회원은 합리적인 기한을 정하여 직접 또는 서면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서면 소명서는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총회에서 낭독된다. 

(4) 2년간 회비 미납 및 미납 경고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이사회 결의로 제명될 수 있다.

§ 6 회원 총회

6.1 정기 총회

(1) 정기 총회는 매년 개최된다.

(2) 이사회는 최소 4주 이상의 통지 기간을 두고 제안된 안건을 명시한 이메일 또는 기타 문자 양식으로 총회를 소집한다. 통지 기간은 초청장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시작되며, 초청장은 회원이 서면으로 단체에 제공한 최종 주소로 발송된 경우 회원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전년도 재무 보고서가 준비된 후 총회가 개최된다.

(4) 총회는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되었을 경우 유효하다.

(5) 모든 정회원은 투표권을 가진다.

(6) 투표권을 가진 각 회원은 회의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투표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 의결권을 가진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투표권을 추가로 할당할 수 없으며, 총회마다 개별적으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7) 총회는 초대 회장이 의장을 맡고, 부재 시에는 2대 회장 또는 다른 이사회 위원이 의장을 맡는다. 집행 이사회 멤버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회의에서 의장을 지명한다.

(8) 기록 서기는 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9) 의결 방식은 회의 의장이 결정하나, 투표에 참석한 투표권자 3분의 1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서면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10) 총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총회에는 게스트가 입장할 수 있다. 총회는 언론,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입장에 대해 결정한다. 

(11) 결의안은 유효 투표와 이송된 투표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정관 개정은 유효 투표수 및 양도된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코리아협의회’의 해산 결의는 유효 투표수 및 유효 투표수의 3/4의 과반수가 필요하며, 기권은 무시된다. 

(12) 총회 회의록은 이사회 위원과 회의 의장이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의 장소와 시간, 회의 의장 및 회의록 작성자, 출석 회원 수, 의제, 개별 투표 결과 및 투표 유형. 정관 개정의 경우 정확한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13) 총회는 가상 회의(온라인 회의) 또는 하이브리드 회의(대면 회의와 온라인 회의의 결합)로 개최할 수도 있다. 이사회는 회의의 형태를 결정하고 이를 총회 초대장을 통해 회원에게 알린다. 온라인 회의의 경우 회원은 전자 통신 수단(특히 화상 또는 전화 회의)을 통해 권리를 행사다.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회의를 조직할 때 이사회는 그에 따라 접근을 제한하여 단체 회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2 총회의 업무

총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코리아협의회의 목적에 대한 결의안 통과;

b) 예산안 논의, 회비 규정 결정 및 회비 책정;

c) 이사회에서 채택한 예산의 승인;

d) 이사회로부터의 보고 받음;

e) 연간 재무제표의 검토 및 승인;

f) 이사회의 해임;

g) 회장 및 기타 이사회 위원 선출;

h) 이사회 개별 구성원의 해임;

i) 현금 감사인의 선출;

j) 자문위원회 위원 선출 확인;

k) 회원의 제명 결정;

l) 정관 개정에 대한 결의;

m) ‘코리아협의회’의 해산 결의;

n) 이사회의 제안에 따른 명예 회원 위촉.

6.3 임시 총회

(1) 회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은 6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총회는 요청 후 12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도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그 외에는 정기 총회의 규정이 적용된다.

§ 7 이사회

(1) 이사회는 총회에서 임기 3년으로 선출된다. 단체 회원만 피선거권이 있다. 회원은 총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임명 또는 조기 해임될 수 있다.

(2) 의결권을 가진 홀수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 26 BGB에 따라 이사회이기도 하다.

(3)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은 비밀 투표로 이루어지며, 총회에서 반대하는 회원이 없는 경우 비밀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법정 안팎에서 단체를 대표하며 법정 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이사회는 본 정관에 따라 단체의 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5) 이사회는 회원 중 2명을 통해 활동하며, 그중 한 명은 회장 또는 부회장이 되어야 한다.

(6) 이사회 구성원이 사임하는 경우, 새로운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상무이사로서의 직무를 유지한다. 새로운 선출은 늦어도 다음 정기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7) 집행 이사회 전체가 사임하는 경우, 새로운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상무 이사직을 유지한다.

(8) (7)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6주 이내에 6.3항에 따른 임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9) 운영위원회는 절차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7.1 이사회 결의 사항

(1) 이사회는 회의 또는 서면 투표를 통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이사회는 절차에 반대하는 이사회 구성원이 없는 경우 이메일, 가상 회의(온라인 회의) 또는 하이브리드 회의(대면 회의와 온라인 회의의 결합)로도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온라인 회의에서 이사회 구성원은 전자 통신 수단(특히 화상 또는 전화 회의)을 통해 권리를 행사한다. 온라인 회의 또는 하이브리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에 따라 접근을 제한하여 이사회 구성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의장 또는 부의장은 모든 이사회 구성원에게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의에 초대하거나 서면으로 투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3) 초청 기한 및 연간 회의 횟수는 절차 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다.

(4) 이사회 회의는 초대 회장이 의장이 되며, 그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2대 회장이 의장이 된다. 이사회 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서명해야 한다. 결의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의사록에는 이사회 개최 시간과 장소, 참석자 이름, 통과된 결의안 및 표결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5)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에 참석하면 정족수가 충족된다.

(6) 서면 위임의 경우에도 다른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구성원의 의결권을 대리하는 것은 제외된다.

(7)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서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8) 결의안은 정관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출석 또는 서면 투표에 참여한 회원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동수일 경우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갖는다.

(9) 이사회 구성원은 단체의 자산 및 기타 자금을 양심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

(10) 이회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직무를 수행한다. 단, 단체의 수입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7.2 이사회의 임무

(1)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단체의 수입과 지출 및 자산에 대한 연례 보고서와 연례 결산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b) 단체 자산의 수입 및 기부금의 활용과 개별 업무 영역의 업무 및 예산 계획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c) 단체의 목적 달성에 대한 보고 및 결의안 통과;

d) 경영진의 임명 및 해임;

e) 사무실 및 경영진의 업무에 대한 결정;

f) 작업 영역 책임자의 임명 및 해임;

g) 기타 직원의 임명 및 해고;

h) 본 정관 제10조 4항에 따른 추가 업무 영역 결정;

i) 신규 회원의 입회 결정;

j) 총회의 준비 및 소집;

k) 총회의 결의 사항 이행;

l) 자문위원회 회의 준비 및 소집.

(2) 8.2항 (e)호에 따른 사무국의 예산과 11.1항 (b)호에 따른 업무 영역 및 그 정기 업데이트에는 회장 또는 이사회 부의장의 서명이 필요하다.

(3) 이사회가 섹션 8에 따라 관리팀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는 섹션 8.2에 따른 관리팀의 업무도 맡는다.

§ 8 경영진

8.1 임명

(1) 이사회는 경영진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경영진은 반드시 단체의 회원일 필요는 없다.

(2) 경영진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무보수 집행이사회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3)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경영진은 단체의 수익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4) 경영진의 직무 기술서 작성 및 근로 계약의 체결 방식은 전적으로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가 회원총회에 진다.

(5) 경영진은 단체의 목표와 목적을 증진할 의무가 있다. 경영진이 단체의 기관에 동시 가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6) 단체가 경영진을 두는 경우, 이사회는 결의에 따라 경영진에게 단체의 일상적 운영과 관련된 법률적 거래를 대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진은 독일 민법(BGB) 제30조에 따른 단체의 특별 대표자로 간주한다.

8.2 경영의 업무

경영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단체의 운영 관리;

b) 필요한 경우 명확하게 정의된 법적 영역에서 법적 거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단체를 대표한다;

c) 단체 본사의 설립 및 관리;

d) 사무국이 수행할 수 없거나 아직 수행할 수 없는 사무국의 업무 인수;

e) 예산 계획:

  • 사무실의 업무 및 예산 계획의 준비 및 업데이트,
  • 업무 영역의 업무 및 예산 계획 검토,
  • 전반적인 업무 및 예산 계획의 준비 및 업데이트;

f) 조직의 수입과 지출 및 자산에 대한 연례 보고서 작성;

g) 업무 영역 조정;

h) 홍보 및 로비 업무, 캠페인 및 이벤트 기획 및 조직;

i) 이사회에 보고.

§ 9 사무소

(1) ‘코리아협의회’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무소를 설치한다.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사무국은 전무이사의 지휘를 받아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단체의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한다.

(3)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고 회원 및 기부금을 관리하며 회원, 이사회, 자문위원회 및 관심 있는 제삼자를 위한 정보 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4) 사무국은 자체 절차 규칙을 작성하며, 여기에는 업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0 업무 영역

(1) 이사회는 섹션 3.2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인 업무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a) 업무 영역 1: “커뮤니케이션 및 연구 센터”

b) 업무 영역 2: “사회 및 정치적 이니셔티브”

c) 업무 영역 3: “문화 이니셔티브”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가 내리며, 이사회는 총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3) 업무 영역은 사무실의 일부가 되어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4) 업무 영역의 업무와 협력은 제9조 (4)항에 따라 사무국의 절차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5) 추가 업무 영역의 결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며 총회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이다.

§ 11 업무 영역의 관리

(1) 집행위원회는 업무 영역을 이끌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 단체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다.

(2) 업무 영역의 관리자는 해당 업무 영역의 수입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3) 업무 영역의 책임자는 해당 업무 영역 내에서 완전한 위임장 없이 단체의 대표로 활동할 수 있다.

(4) 업무에 대한 설명과 업무 영역 책임자와의 고용 계약 구조는 전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며 총회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이다.

(5) 업무 영역의 책임자는 단체의 목적과 취지를 홍보할 의무가 있다.

11.1 작업

작업 영역 관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업무 영역의 운영 관리;

b) 업무 영역의 업무 및 예산 계획 준비 및 업데이트;

c) 개념적이고 독립적인 프로젝트 계획, 획득 및 처리;

d) 제3자 자금 조달, 단, 경영진 또는 집행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e) 프로젝트 및 자금 지원 신청서 작성;

f) 경영진에 대한 보고;

g) 본사의 회계 목적에 따른 자금의 확인 및 활용.

§ 12 자문 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최소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활동을 통해 단체의 업무와 목적을 홍보하는 데 특히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자연인만 피선거권이 있다.

(3)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선출은 총회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4) 자문위원회 위원의 사망, 사임 또는 총회에서 제명된 경우 임기 종료 전에 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종료될 수 있다. 사임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늦어도 매년 7월 31일까지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다음 연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자문위원이 정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총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12.1 자문위원회의 임무

(1) 자문위원회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사회에 조언한다.

(2) 자문위원회 회의는 최소 6개월에 한 번 개최된다. 자문위원회는 단체의 초대 회장 또는 2대 회장이 최소 4주 이상의 통지 기간을 두고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소집한다. 의제에 대한 통지는 필요하지 않다.

(3) 자문위원회는 최소 2명의 자문위원이 집행위원회에 서면으로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소집되어야 한다. 2주 이내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 회의 소집을 요청한 자문위원회 위원이 직접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4) 이사회의 모든 위원은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이사회 위원들은 자문위원회 회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대 회장이 주재하며, 부재 시에는 제2대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그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참석한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의장을 지명한.

(6) 자문위원회는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의견을 형성한다. 자문위원회는 이 절차에 반대하는 자문위원이 없는 경우 가상 회의(온라인 회의) 또는 하이브리드 회의(대면 회의와 온라인 회의의 결합)로도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결의안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자문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증거 목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회의 의장이 서명해야 한다.

(7) 자문위원회 회의는 가상 회의(온라인 회의) 또는 하이브리드 회의(대면 회의와 온라인 회의의 결합)로 개최할 수도 있다. 온라인 회의의 경우 자문위원회 위원은 전자 통신 수단(특히 화상 또는 전화 회의)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8) 집행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수도 있다.

§ 13 ‘코리아협의회’의 해산

(1) 코리아협의회가 해산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그 사업을 종료한다.

(2) 단체가 해산 또는 취소되거나 그 목적이 소멸한 경우, 단체의 자산은 국제 정서, 문화 및 국제 이해의 모든 영역에서의 관용 증진 및 개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공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세특례가 인정되는 다른 법인에 양도된다.

(3) 자산의 향후 활용에 대한 결의는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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