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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 있는 평화의소녀상 존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중대한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미테 구청은 2024년 9월 30일부로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녀상의 임시 사용 허가 연장을 거부하고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리아협의회는 성폭력에 반대하는 중요한 상징인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베를린 미테구청의 객관적이지 못한 논리를 비판하며 공정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베를린에 있는 평화의소녀상 존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중대한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미테구청은 2024년 9월 30일부로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녀상의 임시 사용 허가 연장을 거부하고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리아협의회는 성폭력에 반대하는 중요한 상징인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제출한 임시 법적 보호 신청은 철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을 회복하고,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녀상이 현재의 위치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베를린 미테구청이 행정법원에 제출한 최근 답변서는 다시 한번 심각한 논리의 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의심스러운 결정에 더해, 미테구청의 답변서는 절차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비객관적인 주장 미테구청의 답변서는 법률적으로 객관적인 논의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상황을 중립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코리아협의회의 활동을 폄하하고, 그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리아협의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답변서 10쪽)는 주장이나, 우리 단체가 구의회(BVV)에서 ‘로비 활동’을 했다는 비판(신청 답변 5쪽) 등은, 감정적인 비난이 논쟁의 핵심을 가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코리아협의회가 ‘마치 독자적으로’ 베를린 이민 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한다고 여긴다(신청 답변 8쪽)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표현 역시 법적 절차에 걸맞지 않은 주장입니다. 내용상의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독일노동조합총연맹, 베를린 미테구 평화의소녀상 ‘아리’ 보존 촉구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은 한국 노동조합들과 함께 베를린 미테에 위치한 평화의소녀상 ‘아리(Ari)’의 보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독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FKTU),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CTU)은 베를린 평화의소녀상 ‘아리’의 보존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리’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 특히 전시 중에 고통받은 피해자를 상징합니다. ‘아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평화와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명서는 특히 여성, 어린이, 노인들이 현대의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리’는 평화와 연대의 상징으로, 과거의 비극으로부터 배울 것을 촉구합니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은 특히 독일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역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상황 속 전해진 평화의소녀상 철거 계획을 매우 실망스럽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이 평화의소녀상 ‘아리’에 대한 연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합니다.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지지는 ‘아리’가 갈등이 아닌 화합의 상징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를린 시장 카이 베그너와 베를린 미테구청장 슈테파니 렘링어 또한 ‘아리’의 강한 상징성과 연대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동 성명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독일노동조합총연맹 및 한국 노동조합 공동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