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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주 참여자문위원회는 국가 사회주의 하에서 살해된 신티로마 기림비와 일본군’위안부’기림비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베를린주 참여자문위원회, 평화의소녀상에 대해 기념비 보호 촉구

베를린주 참여자문위원회는 모아비트에 있는 일본군’위안부’기림비와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에 있는 국가 사회주의 하에서 살해된 신티로마의 기림비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25일의 결의안에는 이 두 기림비에 대해 “[…] 이 두 기림비는 유럽연합조약(EUV) 제3조, 유럽연합기능조약(AEUV) 167조 및 문화재보호법(KGSG)에 따라 자유와 억압에 맞선 저항의 유럽 공동 문화유산의 일부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베를린주 참여자문위원회는 정치적 박해와 학대의 희생자를 기리고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기림비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베를린주 상원 도시개발·건설·주택부와 그 외 관련 기관에 촉구한다. 근거 두 기림비는 자유와 억압에 맞선 저항의 공동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조치는 유럽조약과 문화재보호법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한다. 1. 유럽연합조약 제3조 3항: 유럽연합은 문화 및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유럽의 문화유산, 특히, 자유와 억압에 맞선 저항을 상징하는 기념비들이 보호·증진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2.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67조: 유럽연합은 각국의 국가적·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베를린의 해당 기림비들과 같이 유럽에서 중요한 문화유산을 보호함으로써 회원국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3.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은 독일 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률로, 유럽의 규정을 국내법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관계 당국은 독일 및 유럽의 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기념비들을 보존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