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소녀상

베를린주 참여자문위원회, 평화의소녀상에 대해 기념비 보호 촉구

베를린주 참여자문위원회는 국가 사회주의 하에서 살해된 신티로마 기림비와 일본군’위안부’기림비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베를린주 참여자문위원회는 모아비트에 있는 일본군’위안부’기림비와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에 있는 국가 사회주의 하에서 살해된 신티로마의 기림비를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25일의 결의안에는 이 두 기림비에 대해 “[…] 이 두 기림비는 유럽연합조약(EUV) 제3조, 유럽연합기능조약(AEUV) 167조 및 문화재보호법(KGSG)에 따라 자유와 억압에 맞선 저항의 유럽 공동 문화유산의 일부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베를린주 참여자문위원회는 정치적 박해와 학대의 희생자를 기리고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기림비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베를린주 상원 도시개발·건설·주택부와 그 외 관련 기관에 촉구합니다.

근거

두 기림비는 자유와 억압에 맞선 저항의 공동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조치는 유럽조약과 문화재보호법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1. 유럽연합조약 제3조 3항: 유럽연합은 문화 및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유럽의 문화유산, 특히, 자유와 억압에 맞선 저항을 상징하는 기념비들이 보호·증진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67조: 유럽연합은 각국의 국가적·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베를린의 해당 기림비들과 같이 유럽에서 중요한 문화유산을 보호함으로써 회원국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3.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은 독일 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률로, 유럽의 규정을 국내법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관계 당국은 독일 및 유럽의 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기념비들을 보존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림비들은 단순한 지역적 의미를 넘어 유럽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며, 억압에 맞선 저항의 공동 유산을 보존하려는 유럽연합과 독일의 목표와도 부합합니다. 이러한 기림비의 보호는 유럽의 추모 문화를 보존하고, 미래 세대가 전쟁·박해·억압의 참상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증가하는 극우적 경향과 기림비 상실의 위협 속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요구사항

베를린주 참여자문위원회는 기림비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 외에도 “자유와 억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공통 문화 유산의 일부로서 이 기림비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교육”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의소녀상에 대해 “이 기림비는 공공장소에서 접근 가능한 곳에 보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다. 코리아협의회는 베를린주 참여자문위원회의 결정과 자유, 정의, 억압에 대한 저항의 상징적 의미로 평화의소녀상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환영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베를린주 참여자문회의의 결의안 전문과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koreaverband.de/ko/wp-content/uploads/sites/3/2025/02/DE_landesbeirat_partizipation_beschluss_denkmaler.pdf

https://koreaverband.de/ko/wp-content/uploads/sites/3/2025/02/KO_베를린주참여자문위원회결의안.pdf

사진 최미연, 2024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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