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평화의소녀상

코리아협의회는 베를린 미테구청의 객관적이지 못한 논리를 비판하며 공정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베를린에 있는 평화의소녀상 존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중대한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미테 구청은 2024년 9월 30일부로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녀상의 임시 사용 허가 연장을 거부하고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리아협의회는 성폭력에 반대하는 중요한 상징인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평화의소녀상 존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중대한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미테구청은 2024년 9월 30일부로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녀상의 임시 사용 허가 연장을 거부하고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리아협의회는 성폭력에 반대하는 중요한 상징인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제출한 임시 법적 보호 신청은 철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을 회복하고,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녀상이 현재의 위치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베를린 미테구청이 행정법원에 제출한 최근 답변서는 다시 한번 심각한 논리의 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의심스러운 결정에 더해, 미테구청의 답변서는 절차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비객관적인 주장

미테구청의 답변서는 법률적으로 객관적인 논의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상황을 중립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코리아협의회의 활동을 폄하하고, 그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리아협의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답변서 10쪽)는 주장이나, 우리 단체가 구의회(BVV)에서 ‘로비 활동’을 했다는 비판(신청 답변 5쪽) 등은, 감정적인 비난이 논쟁의 핵심을 가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코리아협의회가 ‘마치 독자적으로’ 베를린 이민 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한다고 여긴다(신청 답변 8쪽)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표현 역시 법적 절차에 걸맞지 않은 주장입니다.

내용상의 약점과 모순

미테구청은 여전히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 작품의 허가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용어집(Glossar)’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변호인들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의견서, 2쪽 이하) 이 용어집은 우리가 법적 보호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야 출판되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일관되게 적용된 적도 없으며, 충분히 공지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급 적용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테구청이 ‘Großer Lastenbär’나 ‘Wandering Church’ 같은 다른 예술 작품들도 곧 철거될 예정이라고 주장한 것(신청 답변 15쪽 이하)은, 마치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작품들은 수년 동안 허용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존치되었습니다. 이들 작품의 철거가 갑자기 평화의소녀상을 둘러싼 분쟁과 맞물린 것은 매우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기본권 침해

평화의소녀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의 교육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테구청은 소녀상이 없어도 교육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신청 답변 9쪽 이하). 이는 소녀상이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예술 작품이자, 사회의 중요한 일환이라는 점을 무시한 것입니다. 지난 16년간 코리아협의회와 지역 사회를 단단히 연결해 준 소녀상에 대한 미테구청의 철거 시도는 법적,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코리아협의회의 활동에 큰 제약을 줄 것입니다.

외교적 개입과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특히 우려되는 점은, 외교적 고려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미테구청은 독일과 일본 간의 ‘외교적 마찰’을 언급하고 있지만(신청 답변 13쪽 이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미테 구청의 태도는 정당한 법치주의에 근간한 행정 결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평화의소녀상 존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예술 작품은 성폭력 반대와 역사적 책임을 상징하는 중요한 조형물입니다. 미테구청이 이번 사안을 다루는 방식은 단순히 코리아협의회의 활동을 위협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술 및 표현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결정을 촉구합니다. 공공장소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리아협의회 성명서 전문 – 미테구청 명령의 불균형성과 불법성에 대한 비판:

20241218_Korea-Verband-vs-Land-Berlin_dka_Stellungnahme_.pdf

사진 Nadia Hertel Reihani, 2024년 12월 21일, 평화의소녀상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