쾰른 나치 기록박물관 앞 평화의소녀상 ‘동마이(Đồng Mai)’ 제막식
평화의소녀상 ‘동마이(Đồng Mai)’가 2025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쾰른 나치 기록박물관 앞에서 공개됩니다. ‘동마이’는 이 곳에서 3개월 간 존치됩니다.
평화의소녀상 ‘동마이(Đồng Mai)’가 2025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쾰른 나치 기록박물관 앞에서 공개됩니다. ‘동마이’는 이 곳에서 3개월 간 존치됩니다.
베를린주 참여자문위원회는 모아비트에 있는 일본군’위안부’기림비와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에 있는 국가 사회주의 하에서 살해된 신티로마의 기림비를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25일의 결의안에는 이 두 기림비에 대해 “[…] 이 두 기림비는 유럽연합조약(EUV) 제3조, 유럽연합기능조약(AEUV) 167조 및 문화재보호법(KGSG)에 따라 자유와 억압에 맞선 저항의 유럽 공동 문화유산의 일부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베를린주 참여자문위원회는 정치적 박해와 학대의 희생자를 기리고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기림비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베를린주 상원 도시개발·건설·주택부와 그 외 관련 기관에 촉구합니다. 근거 두 기림비는 자유와 억압에 맞선 저항의 공동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조치는 유럽조약과 문화재보호법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1. 유럽연합조약 제3조 3항: 유럽연합은 문화 및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유럽의 문화유산, 특히, 자유와 억압에 맞선 저항을 상징하는 기념비들이 보호·증진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67조: 유럽연합은 각국의 국가적·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베를린의 해당 기림비들과 같이 유럽에서 중요한 문화유산을 보호함으로써 회원국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3.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은 독일 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률로, 유럽의 규정을 국내법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관계 당국은 독일 및 유럽의 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기념비들을 보존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베를린에 있는 평화의소녀상 존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중대한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미테구청은 2024년 9월 30일부로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녀상의 임시 사용 허가 연장을 거부하고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리아협의회는 성폭력에 반대하는 중요한 상징인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제출한 임시 법적 보호 신청은 철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을 회복하고,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녀상이 현재의 위치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베를린 미테구청이 행정법원에 제출한 최근 답변서는 다시 한번 심각한 논리의 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의심스러운 결정에 더해, 미테구청의 답변서는 절차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비객관적인 주장 미테구청의 답변서는 법률적으로 객관적인 논의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상황을 중립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코리아협의회의 활동을 폄하하고, 그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리아협의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답변서 10쪽)는 주장이나, 우리 단체가 구의회(BVV)에서 ‘로비 활동’을 했다는 비판(신청 답변 5쪽) 등은, 감정적인 비난이 논쟁의 핵심을 가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코리아협의회가 ‘마치 독자적으로’ 베를린 이민 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한다고 여긴다(신청 답변 8쪽)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표현 역시 법적 절차에 걸맞지 않은 주장입니다. 내용상의 …
사적 문제가 아니다: 평화소녀상 ‘아리’는 공공장소에서 철거되어서는 안 된다! 2024년 12월, 베를린 이주민 위원회(Migrationsrat Berlin e.V.)는 평화의소녀상 ‘아리’에 대한입장문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우리는 평화의소녀상 ‘아리’가 베를린의 공공 부지에 존치되어야 한다는 코리아협의회의 요구를 지지합니다. 전시 성폭력에 반대하는 이 기념비는 철거되어서도, 사유지로 옮겨져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이주민위원회는 코리아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이주민위원회와 시민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평화의소녀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체계적으로 자행한 성폭력을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며, 동시에 전쟁과 무력 충돌 속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모든 이들을 위한 세계적인 기억의 장입니다. ‘아리’는 정의를 위한 공동 투쟁 속에서 세대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며, 자주 잊히는 목소리들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주민위원회는 특히 베를린 구청장을 배출한 정당과 교섭단체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선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침묵해 온 페미니스트 단체들에도 소녀상 존치를 지지하는 공개적인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입장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평화의소녀상 존치를 위한 싸움은 그동안 강조되어 온 ‘페미니스트 연대’를 실천할 기회입니다.” 입장문 전문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 평화의소녀상을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는 재독 한인동포들은 공개 성명을 작성하고 연명을 받아 이를 미테구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철거 명령장에 대한 이의 제기에 베를린 미테 구청이 답이 없자, 코리아협의회는 법적 조치로서 법원에 베를린 평화의소녀상 긴급 법적 보호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은 한국 노동조합들과 함께 베를린 미테에 위치한 평화의소녀상 ‘아리(Ari)’의 보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독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FKTU),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CTU)은 베를린 평화의소녀상 ‘아리’의 보존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리’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 특히 전시 중에 고통받은 피해자를 상징합니다. ‘아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평화와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명서는 특히 여성, 어린이, 노인들이 현대의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리’는 평화와 연대의 상징으로, 과거의 비극으로부터 배울 것을 촉구합니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은 특히 독일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역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상황 속 전해진 평화의소녀상 철거 계획을 매우 실망스럽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이 평화의소녀상 ‘아리’에 대한 연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합니다.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지지는 ‘아리’가 갈등이 아닌 화합의 상징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를린 시장 카이 베그너와 베를린 미테구청장 슈테파니 렘링어 또한 ‘아리’의 강한 상징성과 연대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동 성명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독일노동조합총연맹 및 한국 노동조합 공동 성명서]
약 5주 동안(2024년 6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2,216명의 서명을 모아, 주민 청원을 위한 최소 요구 서명 수인 1,000명을 훨씬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베를린 미테구 주민들은 평화의소녀상 ‘아리’가 남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7월 31일, 코리아협의회는 베를린 미테구청 앞에서 야나 셰퍼(Dr. Jana Schäfer), 미치코 카지무라(Michiko Kajimura), 게르노트 볼퍼(Gernot Wolfer) 등 미테구 대표 주민들과 함께 2,216명의 자필 서명을 베를린-미테구의회 의장인 젤리사웨타 캄(Jelisaweta Kamm, B90/녹색당)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8월 19일까지 1,000명의 서명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아리’의 상황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날마다 사무실에 방문하여 서명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서명하였으며, 우편을 통한 서명서 제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명 수집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이제 관심을 갖고 기다릴 시간입니다! 서명들은 먼저 구청에서 유효성을 심사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19일에 열리는 다음 구의회 회의에서 코리아협의회의 청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9월 19일 오후 4시부터 다시 한번 베를린 미테구청 앞(Karl-Marx-Alle 31)에서 집회를 열어 아리의 존치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코리아협의회에서는 1,000명의 참가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구, 이웃, 가족과 함께 참여해 주세요! 청원에 서명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평화의소녀상 앞, 집회 현장, 지역사회, 지하철역 등에서 끊임없이 서명을 받아주신 …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과 주독일본대사관의 압력으로 코리아협의회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rbb, taz, nd의 최근 보도에 대한 코리아협의회의 입장입니다. 코리아협의회는 rbb (1), taz (2, 3), 그리고 nd (4)의 언론 보도를 통해 카이 베그너(Kai Wegner) 베를린 시장과 주독일본대사관의 압력으로 교육 프로젝트 ‘내 옆에 앉아 봐! Setz dich neben mich!’대한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대사관과 베를린 시장의 이 같은 개입은 충격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온 청소년들과 지역 사회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기에 더욱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중요한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 코리아협의회의 교육 프로젝트 ‘내 옆에 앉아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시 성폭력에 대한 중요한 교육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소위 일본군‘위안부’로 불린 이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쟁과 일상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알립니다. 청소년들은 예술 작업에 참여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성폭력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일본군‘위안부’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로 강제 동원된 여성과 소녀들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베를린문화교육프로젝트기금(Berliner Projektfonds für Kulturelle Bildung)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2021년 1차 지원으로 시작하여 2023년부터 2차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8만 7천 유로의 지원 신청이 거부되면서 프로젝트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특히, 해당 …
상원 총리의 보도 자료 “베를린-도쿄 도시 파트너십 30년”에 대한 코리아협의회의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