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가 당분간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의 판결: 베를린 평화의소녀상 아리, 최소 2025년 9월 28일까지 존치 가능
베를린 행정법원의 판결: 베를린 평화의소녀상 아리, 최소 2025년 9월 28일까지 존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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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소녀상 ‘동마이(Đồng Mai)’가 2025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쾰른 나치 기록박물관 앞에서 공개됩니다. ‘동마이’는 이 곳에서 3개월 간 존치됩니다.
베를린주 참여자문위원회는 모아비트에 있는 평화의소녀상과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에 있는 국가 사회주의 하에서 살해된 신티로마의 기림비를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테구청은 2024년 9월 30일 부로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녀상의 임시 사용 허가 연장을 거부하고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리아협의회는 성폭력에 반대하는 중요한 상징인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베를린 이주민 위원회는 평화의소녀상 ‘아리’가 베를린의 공공 부지에 존치되어야 한다는 코리아협의회의 주장을 지지하며, 전시 성폭력에 반대하는 이 기념비는 철거되어서도, 사유지로 옮겨져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평화의소녀상을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는 재독 한인동포들은 공개 성명을 작성하고 연명을 받아 이를 미테구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철거 명령장에 대한 이의 제기에 베를린 미테 구청이 답이 없자, 코리아협의회는 법적 조치로서 법원에 베를린 평화의소녀상 긴급 법적 보호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8월 28일, 독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베를린 평화의소녀상 ‘아리’의 보존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베를린 미테구 주민들은 약 5주 동안 총 2,216명의 서명을 모아 평화의소녀상 ‘아리’가 남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