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hkim

베를린주 참여자문위원회는 국가 사회주의 하에서 살해된 신티로마 기림비와 일본군’위안부’기림비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베를린주 참여자문위원회, 평화의소녀상에 대해 기념비 보호 촉구

베를린주 참여자문위원회는 모아비트에 있는 일본군’위안부’기림비와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에 있는 국가 사회주의 하에서 살해된 신티로마의 기림비를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25일의 결의안에는 이 두 기림비에 대해 “[…] 이 두 기림비는 유럽연합조약(EUV) 제3조, 유럽연합기능조약(AEUV) 167조 및 문화재보호법(KGSG)에 따라 자유와 억압에 맞선 저항의 유럽 공동 문화유산의 일부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베를린주 참여자문위원회는 정치적 박해와 학대의 희생자를 기리고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기림비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베를린주 상원 도시개발·건설·주택부와 그 외 관련 기관에 촉구합니다. 근거 두 기림비는 자유와 억압에 맞선 저항의 공동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조치는 유럽조약과 문화재보호법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1. 유럽연합조약 제3조 3항: 유럽연합은 문화 및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유럽의 문화유산, 특히, 자유와 억압에 맞선 저항을 상징하는 기념비들이 보호·증진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67조: 유럽연합은 각국의 국가적·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베를린의 해당 기림비들과 같이 유럽에서 중요한 문화유산을 보호함으로써 회원국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3.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은 독일 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률로, 유럽의 규정을 국내법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관계 당국은 독일 및 유럽의 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기념비들을 보존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베를린에 있는 평화의소녀상 존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중대한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미테 구청은 2024년 9월 30일부로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녀상의 임시 사용 허가 연장을 거부하고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리아협의회는 성폭력에 반대하는 중요한 상징인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베를린 미테구청의 객관적이지 못한 논리를 비판하며 공정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베를린에 있는 평화의소녀상 존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중대한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미테구청은 2024년 9월 30일부로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녀상의 임시 사용 허가 연장을 거부하고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리아협의회는 성폭력에 반대하는 중요한 상징인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제출한 임시 법적 보호 신청은 철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을 회복하고,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녀상이 현재의 위치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베를린 미테구청이 행정법원에 제출한 최근 답변서는 다시 한번 심각한 논리의 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의심스러운 결정에 더해, 미테구청의 답변서는 절차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비객관적인 주장 미테구청의 답변서는 법률적으로 객관적인 논의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상황을 중립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코리아협의회의 활동을 폄하하고, 그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리아협의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답변서 10쪽)는 주장이나, 우리 단체가 구의회(BVV)에서 ‘로비 활동’을 했다는 비판(신청 답변 5쪽) 등은, 감정적인 비난이 논쟁의 핵심을 가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코리아협의회가 ‘마치 독자적으로’ 베를린 이민 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한다고 여긴다(신청 답변 8쪽)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표현 역시 법적 절차에 걸맞지 않은 주장입니다. 내용상의 …

2024년 12월 4일, 베를린 이주민 위원회는 평화의소녀상 '아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평화의소녀상에 대한 베를린 이주민위원회의 성명서

사적 문제가 아니다: 평화소녀상 ‘아리’는 공공장소에서 철거되어서는 안 된다! 2024년 12월, 베를린 이주민 위원회(Migrationsrat Berlin e.V.)는 평화의소녀상 ‘아리’에 대한입장문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우리는 평화의소녀상 ‘아리’가 베를린의 공공 부지에 존치되어야 한다는 코리아협의회의 요구를 지지합니다. 전시 성폭력에 반대하는 이 기념비는 철거되어서도, 사유지로 옮겨져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이주민위원회는 코리아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이주민위원회와 시민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평화의소녀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체계적으로 자행한 성폭력을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며, 동시에 전쟁과 무력 충돌 속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모든 이들을 위한 세계적인 기억의 장입니다. ‘아리’는 정의를 위한 공동 투쟁 속에서 세대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며, 자주 잊히는 목소리들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주민위원회는 특히 베를린 구청장을 배출한 정당과 교섭단체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선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침묵해 온 페미니스트 단체들에도 소녀상 존치를 지지하는 공개적인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입장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평화의소녀상 존치를 위한 싸움은 그동안 강조되어 온 ‘페미니스트 연대’를 실천할 기회입니다.”  입장문 전문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평화의소녀상의 존치에 대한 타협안을 찾기 위해 미테 구청장에게 합의안 제출하였습니다.

평화의소녀상 존치 여부에 대한 합의 불발 – 코리아협의회가 제안한 대체안

2024년 9월 24일에 코리아협의회와 슈테파니 렘링어(Stefanie Remlinger) 베를린 미테 구청장과의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면담의 목적은 전시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평화의소녀상 존치 여부에 대한 합의 불발 우리는 여전히 소녀상이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기를 바라며, 지난 16년 동안 깊이 뿌리내린 모아빗(Moabit) 지역 사회에서 베를린 일본군’위안부’박물관 Museum der Trostfrauen (MuT)과 함께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지속하고 싶습니다. 평화의소녀상의 의미와 상징성, 그리고 지역 주민, 피해자, 지지자들의 뜻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미테 구청이 평화의소녀상 ‘아리’를 공공장소에서 철거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논의를 위한 기본 전제가 될 것이었지만, 구청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구청은 새로운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이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하는 것에 맹목적으로 동의하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소녀상이 모아빗에 남을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압력에 기반한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렘링어 구청장은 코리아협회가 4주 안에 독자적으로 새로운 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장소 선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코리아협의회에 있으니 구청은 단순한 지원 역할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4주라는 기간은 비현실적이며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

프리츠-카센 학교

민주주의 교육을 지키기 위한 프리츠-카센 학교의 결의안: ‘내 옆에 앉아봐!’ 프로젝트 지속 요구

코리아협의회와 베를린 프리츠-카센 학교는 공동 진행하는 교육 프로젝트 ‘내 옆에 앉아!’ 기금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깊은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베를린 문화교육 프로젝트 기금이 수년간 지원한 이 중요한 프로젝트는 전시 성폭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