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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가 당분간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의 판결: 베를린 평화의소녀상 '아리', 최소 2025년 9월 28일까지 존치 가능

베를린, 2025년 4월 16일

베를린 행정법원의 결정:
베를린 평화의소녀상 ‘아리’, 최소 2025년 9월 28일까지 존치 가능

2025년 4월 14일, 베를린 행정법원은 코리아협의회가 베를린 평화의소녀상 ‘아리’에 대해 최소 2025년 9월 28일까지 특별 허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이에 앞서, 특별 허가 신청이 거부되고 베를린 미테구청이 철거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베를린 행정법원 제1부는, 베를린 미테구청이 주장하는 ‘공공부지 예술물의 설치는 최대 2년까지만 임시로 허가한다’는 관행이 “자의적이며, 일관되게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미테구청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관행과 다르게 이 조형물(소녀상)을 공공부지에 계속 두는 것에 대해 특별 신청 절차 없이도 허용할 의지가 있었으나, 해당 예술 작품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철거를 추진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이 사안의 정치적 성격도 언급하며, 일본 정부와의 “근본적인 갈등 상황”“예견된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적 갈등 가능성은 2020년 평화의소녀상이 베를린에 처음 설치될 당시부터 인지되고 있었고, 이후 연장 허가 과정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이 감수되어 왔기 때문에, 법원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외교적 갈등을 이유로 [코리아협의회]의 예술적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외교 정책은 본질적으로 연방정부의 소관 사항이므로, 지방 행정기관인 구청의 권한 밖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단계적 성과 – 우리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중요한 중간 성과입니다. 하지만 평화의소녀상 ‘아리’의 영구 존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 됩니다. 이주민 및 페미니스트 단체로서 코리아협의회는 불균형한 권력 구조와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코리아협회는 향후 법적·정치적 대응 방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고, 단호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아리를 위해, 소외된 시각을 드러내는 기억의 실천을 위해, 그리고 식민주의 및 전쟁 상황에서 자행된 성폭력을 잊지 않기 위해. 평화의소녀상은 이러한 모든 투쟁을 상징하며, 역사적 정의를 요구하는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2025년 4월 14일자 베를린 행정법원의 판결문은 이곳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 문의는 언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ianca Halliday
bianca.halliday@koreaverband.de

법률 문의는 Paul Hothneier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49 30 446 792-16 (조수: Ms. Thilow)
E-Mail: hothneier@dka-kanzlei.de

사진 Miji Ih, 2025년 3월 8일 평화의소녀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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