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코리아협의회와 베를린 미테 구청장 스테파니 렘링어 간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의 목적은 베를린-모아비트에 있는 평화의소녀상 아리를 존치시키기 위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리아협의회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코리아협의회가 면담에서 구청의 압력에도 구체적인 정보 없이는 평화의소녀상 아리를 사유지로 이전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타협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타협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2024년 9월 26일 면담 후 구청에 합의 제안서를 다시 한 번 제출했으며, 앞선 8월 21일에는 평화의소녀상 특별 사용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제안이나 특별 사용 연장 신청에 대해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 사용 연장에 대한 거부 통지 및 평화의소녀상 철거 명령
2024년 9월 30일, 베를린 미테 구청은 평화의소녀상에 대한 특별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거부하고, 2024년 10월 31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2024년 8월 21일 제출된 신청이 거부되었으며, 소녀상이 2024년 10월 31일까지 공공 도로에서 완전히 철거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명령의 즉각 집행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코리아협의회가 지정된 기한 내에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3,000 유로 강제 벌금과 통지서 발급을 위한 330.84 유로 수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이번 결정과 통지서의 강경한 어조에 유감을 표합니다. 통지서에는 코리아협의회에게 부적절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귀 단체는 현재 위치에 평화의소녀상이 계속 남아있도록 여러 차례 시위를 벌였으며, 소녀상의 현재 위치 유지를 위한 성공적인 로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거부 통지서 및 철거 명령에 대한 긴급 이의 제기
2024년 10월 10일,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10월 14일까지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베를린 미테 구청은 응답하지 않았고, 이에 코리아협의회는 법적 조치로서 법원에 긴급 법적 보호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신청은 평화의소녀상 ‘아리’의 철거를 막고, 전쟁 속 성폭력에 반대하며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이 중요한 기념물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코리아협의회는 4년 동안 모아빗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일본군’위안부’ 박물관(MuT)을 통해 소중한 교육적 역할을 해온 소녀상이 존치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사진: 최미연, 2024년 8월 14일, 베를린 평화의소녀상 앞